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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8고단10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대리’ )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전화로 ‘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번호 (C )를 위 B 대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알고 있었고, B 대리가 근무한다는 D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 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라고 사칭하며 “ 전라도 G 사기단에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기단과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 후 혐의가 없으면 위로 금 238만 원을 더하여 재 입금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03. 12. 10:25 경 피고인 명의 위 경남은 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당신 명의계좌에 E이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E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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