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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8고단10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로부터 ‘ 가상계좌를 만들어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4% 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번호 (E )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C’ 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은행 대출부서 과장이다, 연 4% 대의 저금리로 2,800~3,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8. 15:13 경 피고인 명의 위 H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당신 명의계좌에 F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I 영양제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라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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