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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8고단10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대리’ )로부터 전화로 ‘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내가 돈을 180만 원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월 58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5년으로 약정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 )를 위 B 대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알고 있었고, B 대리가 근무한다는 E 은행이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 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은행 거래용 예치금, 법무사 공증 비용, 대출금채권 매입비용을 선입 금하면 연 5.8%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16:26 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7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당신 명의계좌에 여러 명이 합계 18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 한 뒤, 진주에 있는 G 은행으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하동군 H에 있는 I 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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