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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단9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일명 ‘B 대리’ 라는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5% 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2016. 11. 30. 경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을 만 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경 피고인 명의로 계좌 8개를 개설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사기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 등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11. 30.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의정부지방 검찰청이다, 당신 계좌가 중고 나라 사기에 사용되었다, 그 계좌의 잔고가 범죄와 연관된 자금일 수 있으니 일단 잔고를 금융감독원 직원 A의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함께 있던 위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E 명의로 1,4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우리은행 잠실 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가지고 와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해 라” 는 지시를 받은 뒤 이에 따라 그 부근에 있던 우리은행 잠실 역 지점에서 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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