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2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7~9% 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 ’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계좌를 다른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 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6. 10.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이다.

신용 3 등급으로 확인되는데 편법을 써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13. 09:0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D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국민은행 종로 3 가 지점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D 은 전 북 무안에 사는 73 년생으로 내 처 조카이고, 내가 처조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 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3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 3 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