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8. D로부터 37,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245,925,8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81,1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ㆍ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