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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2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429호에서 제조방송기자재, 시청각 자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에스엔엔지니어링(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엔엔지니어링(주)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2,3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민네트워크(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네트워크(주)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3,429,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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