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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16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으로부터 47,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 296,314,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31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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