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으로부터 47,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 296,314,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31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