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분식집 내에서 업소 직원인 피해자 D( 여, 55세) 가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야 하니 그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이 자리를 피하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