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715 대여금 사건의 2015. 3. 17.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3. 20.경 피고에게 ‘공장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1. 3. 20.경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의 전처인 원고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2009. 3. 20. 1,000만 원, 2009. 3. 2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C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10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1. 7. 위 법원 2013노2149호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715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7.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만 기재하고 더 구체적인 청구의 법률상 권원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를 무엇으로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