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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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46 사건에서 2013.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2013노3479, 2014노22(병합), 2014노420(병합) 사건에서 2014. 5. 16.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및 피해자 환부를 명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4도67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1.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재노2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 사건(제3원심)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46호 사건(제1원심)보다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제3원심판결에는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후에 기소되는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