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파주시 B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4.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D 및 E가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2016. 6. 8.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 윈 F 및 G가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11)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