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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6고단2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파주시 B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4.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D 및 E가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2016. 6. 8.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 윈 F 및 G가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11)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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