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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60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4. 경부터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경부터 2015. 9. 8. 21:20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 2개, 마사지 침대만 설치되어 있는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3. 경부터 2015. 9. 8. 21:20 경까지, 그 중 2015. 8. 24. 경부터 는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9. 8. 21: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A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다만, B 과의 공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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