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14 2015도175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24 시 이후의 시위 ’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23조 제 3호의 적용이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 인정과 관련하여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