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8: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4 세) 과 말다툼을 한 후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7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지인인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 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간 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