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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출된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는 전달 책이고,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운영 책으로, 피고인은 2017. 11. 7. 경 ‘C ’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전달 받은 다음 그 돈의 1%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 텔 레 그램으로 전달) 로 무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 피고인 등은 함께, 성명 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 검찰청 D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수취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하다 수취계좌의 명의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취계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아 그 수취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의 총책의 지휘를 받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12. 14. 09:4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남부 검찰청 D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위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위 돈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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