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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전화금융 사기단’(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통장 모집 및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장)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된 돈을 그 돈이 입금된 통장 명의 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일당 약 10만 원 및 활동비 약 50만 원을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약정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을 계좌의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인 전화 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통장 명의자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명의 자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면 피고 인은 위 통장 명의 자로부터 그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10. 경 자신이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D로부터 대출 상담을 위한 전화가 오자 위 D에게 “ 계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진행해 주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하여 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E )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D를 모집하였다.

위 전화 상담원은 2017. 4. 12. 13: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 점수를 높이면 국민은행에서 4,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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