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0세)가 잠을 자러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7.5cm)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흉기),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대퇴부위를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먼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칼로 찌르고, 얼굴을 때리고, 뒷머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②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의 이불 오른쪽 윗부분에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