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9: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피부과 원장실 내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고인의 이복동생 피해자 E(43세)과 평소 이복동생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7.5cm 전체길이 41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피해자 E 상해진단)
1. 피해시 피해자가 착의한 상의 사진
1. 압수된 횟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횟칼과 끈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칼로 찌르고 팔을 묶으려 하는 등 범행수법과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복동생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느껴왔던 것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