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D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 세) 은 피고인의 집안 먼 친척 아저씨 뻘로 위 D 마을에 살다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4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팔각정에서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 벌초를 하러 온 피해자 및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과 염소 내장 고기를 먹다가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만든 농로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알지도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좆도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 씨 발 누구든지 걸리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니 왜 그러는데, 너 진짜 죽을래
”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쟁반 위에 있던 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 부위를 1회,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팔각정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고 뒤쫓아 온 피고인의 아들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E), 진단서 (E)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