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평택시 세교동 퍼펙트볼링장 앞길에서부터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비인강암을 앓고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