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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평택시 세교동 퍼펙트볼링장 앞길에서부터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비인강암을 앓고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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