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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7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중국 국적의 일명 ‘D ’에게 고용되어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일명 ‘D’ 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2015. 1. 16. 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T을 통하여 U, V, W, X을 이른바 콜 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위 U 등 4명이 2015. 2. 7. 경 중국으로 입국하자 이들을 중국 국적의 일명 ‘Y’ 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다음부터 “Y 조직” 이라 한다 )으로 데리고 가, 위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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