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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4나5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9. 1. 29.부터 2012. 2. 16.까지, 원고 B는 2012. 2. 17.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를 ‘110호 점포’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를 ‘144호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13. 10. 28.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 D에게 2000년경부터 110호 점포를 임대하여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피고 D이 2000년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110호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2013. 10. 28.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110호 점포를 간접 점유사용하고, 144호 점포를 점유사용하며, 피고 D은 110호 점포를 직접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점포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버지인 F이 1999년경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 A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A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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