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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6 2014가단3086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년경 파주시 E빌딩 지하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220,000,000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경 D의 삼촌인 G와 관계가 있던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지분 중 50%를 양도하고 위 점포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1. 12. 20.부터 2011. 12. 30.까지 D에게 총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위 점포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편, D은 원고로부터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04,000,000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차용금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5. 15.경 피고 B는 위 피고의 모친인 피고 C, D 측은 원고를 각 사업자 명의인으로 내세워 피고 C와 원고가 각 F의 지분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 B가 단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이후 2014. 2. 19.경 D과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및 영업양도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2015. 1. 1.부터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영업을 하되, 이 사건 점포의 2013년 영업이익금은 피고 B가 가지고, 2014년에는 D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되 피고 B에게 영업의 대가로 7개월간 매달 300만 원씩, 이와 별도로 매각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이 양도될 경우, 그 매매대금을 1/2씩 분배하되, D은 자신의 분배 지분 1/2 중에서 5천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이후, 2014. 4. 28.경 법무법인 대승 2014년 제537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에 원고와 피고 B는 ‘F가게공증내용확인서’에 대한 확인인으로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이 각 본인 것임을 확인하였는데, 위 인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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