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10. 3.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8.경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여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5. 3.경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치료를 위해 수지침과 수지뜸을 맞았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2015. 5. 7. 2,000만 원을, 2015. 5. 10.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1. 5. 25.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2015. 7. 1.경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15. 7.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자녀 2명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치료를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 망인이 체결한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게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2,5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714,285원(= 2,500만 원 × 3/7)과 편취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내연관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90,71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치료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