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자 보험설계사이다.
나. 1) 원고는 2009. 1. 1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명 :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증권번호 : D),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 수익자 : C’로 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1. 3. 31.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사망외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C는 2014. 1. 28.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0.부터 2014. 2. 21.까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외보험금 10,287,833원(이하 ‘이 사건 사망외보험금’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10,427,210원의 합계 20,715,043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4. 3. 24. 위 사망보험금 10,427,21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망외보험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1) 원고는 2014. 3. 4. 영천경찰서에 ‘피고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23호(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로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2011. 3. 31.경 대구 중구 교보문구 건물에 있는 한화손해보험고객센터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험계약변경청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청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보험자란에 C, 계약자란에 원고, 법정대리인1란에 원고의 부 E, 법정대리인2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E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