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정2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테식당 중식부 주방장으로 중식요리를 조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1:13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C건물 B동 3층 'B'식당 주방 중식부 조리대에서 파기름을 만들기 위해 식용유를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고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화덕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식부 조리대를 비운 과실로 같은날 11:18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중식조리대 상부 닥트로 연소 확대되어 주방 천정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위 ‘B’ 식당 주방이 소훼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방 ‘렌지버너교체’등으로 수리견적 약 1억 9천백만 원을 포함하여 C B동 건물 및 인근 상가들에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B 운영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인근 상가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