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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51]

1.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6동 2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본금 4억 원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중국 등 해외 유통업자들에게도 공급한다.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익이 크다.

월 매출액이 16억 원 가량 되니 퇴직금을 은행에 두지 말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 하면 5,000만 원에 월 250만 원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화장품 회사 매출이 급감하여 매월 3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화장품을 공급할 중국 등 해외 유통업자들 과의 거래처도 확보가 되지 않아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5,000만 원, 2015. 7. 15. 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 2015. 10. 6. 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엘지 생활건강, 태평양 화장품 등 대형 화장품회사와 직거래 계약하면 중간 마진이 없어 이익이 많다.

계약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한 데 이미 1억 2,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8,000만 원만 더 투자 하면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

만약 계약 해지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파산 선고 및 면책을 받은 상황이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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