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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78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0,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29. 기준 물품대금 미수금 116,500,154원에서 2014년도 판매장려금 59,040,154원을 공제한 나머지 57,4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대금에서 반품 재고상품 상당액 16,329,38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수대금 57,46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반품 재고상품 상당액 16,329,380원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1. 11. 9.경 피고와 대리점 거래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고(갑 제3호증 참조), 2014년도 판매장려금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시혜적으로 인정해 준 돈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오히려 피고가 받아야 할 판매장려금 중 2,185,312원을 감액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약정서(을 제1호증 참조) 제9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상품 중 인도 완료 전에 파손된 상품 및 공정상 불량품에 대하여 모두 교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인도된 상품 중 피고의 부주의나 전문점의 판매 부진에 의해 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한 한도 내에서 피고가 반품 조치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13. 3.경에도 판매 부진으로 환입된 상품에 대한 피고의 반품 요청을 수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요청하는 반품 재고상품(을 제6호증 참조 이나 그 한도가 거래약정서 제9조에 어긋난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반품 재고상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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