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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710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제1심에서의 주장을 부연하여 주장한다.

① 원고들은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멀티탭’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이를 다시 이마트에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마트 납품가의 11% 상당액을 물류대행비,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으로 이마트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마트 납품가에서 위 11% 상당액과 피고의 판매이익금 5%를 공제한 84% 상당액만을 물품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마트 납품가의 11% 상당액 123,758,445원 중 93,116,767원만 이마트에 지급하고, 나머지 30,641,678원은 피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30,641,67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전액 원고들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그 돈의 84%는 원고들의 몫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중 납품대금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납품대금 지급조건

1. 갑(피고)은 을(원고들)에게 이마트 대금 지불 조건을 근거로 이마트 수금 후 말일 이 내 지급

2. 갑은 이마트 납품가(이마트 발주서)의 84%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마트가 요구하는 물류대행비, 판매장려금, 데이터비용, 기타 등을 제외한 금액임) (판매이익금은 5%(84% 이마트 요구비용 제외)로 약정하며 양사가 차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납품가격]

1.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은 을의 책임하에 갑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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