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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29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1804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함께 투자를 위해 서울 광진구 C건물 제3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수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23. 이 법원 2014가단217581호로 피고를 상대로 수익금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5. 5. 1. 원,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5. 5. 21.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2015. 5.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원씩 지급한다.

2. 피고가 현재 지체하고 있는 제1항 기재 분할금이 3회분에 이르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10. 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합계 5,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6가소11804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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