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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1:20 경 하남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말하며 윗옷을 벗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피해자 경사 H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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