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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정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3. 07:30 경 불상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남시 B에 있는 하 남경찰서 C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야 개 쌔꺄, 씹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릴 것이다.

니 자지나 빨아라.

개자식들 아 다 폭파시켜 버릴 것이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성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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