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9: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C 남녀 공용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반바지와 윗옷을 살짝 들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우나 찜질방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