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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남은 피해금액 전부와 피해자가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들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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