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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9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각 그 피해자인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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