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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7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것은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반면, 이와 달리 10분 이상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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