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5. 19:55경 충북음성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1.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으로 인한 사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