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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5:39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73 반포1동 주민센터 앞 신논현역 방면에서 메리어트 호텔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잠에서 깼을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비틀거렸으며, 그 얼굴색이 붉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HIGH' 등급으로 감지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14경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2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34경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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