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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19나2053328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 이라 한다) 은 2015. 1. 8.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의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이하 “ 갑 1” 이라고 한다) 와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갑 2” 라 한다) 와 E( 이하 “ 을”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3 조( 공동사업 방법) “ 갑” 과 “ 을” 은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을 위하여 법인은 피고 회사로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할 시 특수목적회사 (SPC )를 별도로 설립하여 추진한다.

2. 1 항의 법인의 대표는 각자 공동대표로 하고 이사진은 동수로 한다.

4. 주식 배분은 “ 갑” 과 “ 을” 50% : 50% 로 한다.

제 4 조( 분담과 역할)

2. 을의 역할

나. 모델하우스 신축에 따른 초기자금 10억 원 투자 제 6 조( 투자 비 환수 및 시기)

1. 투자비 10억 원은 수익 발생 시 최선 순위로 환수하되 그 시기는 서로 별도 협의한다.

제 7 조( 수익금 분배)

1. 수익금: 조합원 분담 시행 대행 비 - 세대 당 2,000만 원 : 시행 대행사에 귀속된 상가 건물 수익금 및 기타 합의된 수익금

2. 상기 수익금을 “ 갑” 과 “ 을” 이 합의된 동률로 분배하도록 한다.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2015. 1. 8.부터 2015. 6. 26.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3억 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 4조 제 2 항 나 목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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