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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5가합42868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F은...

이유

...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명의는 2015. 3. 23. 피고 G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의 약정서 작성 원고 A 원고 A는 2012. 11. 2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회사 A의 지분(7억 원) 중 5억 원은 2012. 11. 23.까지 지급하고 2억 원은 2013.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A는 2014. 4. 23. 피고 G에게 수표 5억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 한다). ‘K'(가칭) 나이트클럽 투자약정서 갑: 피고 F, 을: 원고 A

1. 투자의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소재 ‘K'(가칭) 나이트클럽

2. 투자금액 10억 원 * 2014. 3. 21. 이전의 투자자의 경우 1주의 금액 : 1억 원 * 2014. 3. 22.부터 2014. 4. 30.까지의 투자자의 경우 1주의 금액 : 1억 3천만 원 * 2014. 5. 1. 이후의 투자자의 경우 1주의 금액 : 1억 5천만 원 * 다만, 2014. 3. 21. 이전의 투자로 본다.

3.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K'(가칭) 나이트클럽의 청산일까지

4. 투자 수익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K'(가칭) 나이트클럽의 영업개시일 이후 매월 결산하고, 1주당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

5. 투자 원금의 반환시기 및 지급방법 ‘K'(가칭) 나이트클럽의 청산일에 투자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

6. 투자의 조기 종료 을이 원하는 경우 을의 선택에 따라 ‘K'(가칭) 나이트클럽의 영업개시일 1년 후에는 언제든지 투자를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투자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 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투자는 종료됨 원고 A는 2014. 4. 23.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H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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