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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2.01 2006누677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노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조항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노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가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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