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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여) 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5:20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기를 데리러 시댁에 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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