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년 전부터 사귀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15:5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길이: 97cm )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커피숍을 나와 논산시 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들어가자 위 골프채를 가지고 위 차량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 봐, 나 인생 다 살았어,
너 하나쯤.”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골프채와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