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9. 5. 4. 18:50경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 53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019. 5. 4. 19:28경 C 명의의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채 매매대금 53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채를 인도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자신의 계좌명의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4. 피고의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5. 4. 네이버카페 “D”에 골프채를 5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E 연락처로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18:50경 위 연락처의 사용자가 알려준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계좌 명의인은 피고였다.
그러나 원고는 골프채를 받지 못하였고, 위 연락처로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원고는 인천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위 연락처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기 피해 예방 사이트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