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740
급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천 옹진군 C 소재 D중학교 축구부의 창단 추진위원장이자 총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위 축구부의 감독으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급여로 월 400만 원 및 연말 보너스로 월 급여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원고가 감독직을 수락한 후 2014. 2. 25.부터 위 축구부의 창단이 무산된 2014. 10. 8.까지 학생들을 지도ㆍ교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보너스 총 34,673,971원[= 226일/365일 × {(400만 원 ×12개월) (400만 원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중학교 축구부의 창단 및 지도자 고용 권한은 중학교의 장에게 있는데 원고 스스로도 D중학교장으로부터 축구부 창단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자 내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거나, 별도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