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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 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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