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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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