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3. 2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 터미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2013년까지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