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9377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동구 T 대 85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T 대 85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원고들, 피고 H, I, J, K, L, M, N, 망 U, 인수참가인이 각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다.

나. 망 U은 2004. 11. 1.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O과 P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P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6. 6. 14. 사망하여 처인 피고 Q, 자녀인 피고 R, S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에 따른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기재 지분 비율과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들 이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그 분할의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토지의 분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공유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arrow